2025년 2월 26일 법제처 브리핑에 따르면, 3월 중 자율 주행 자동차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범죄 피해자 지원법, 재난 안전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2025년 3월 20일 시행)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완화 및 인증제 도입
- 기존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판매 및 운행이 금지되었음.
- 개정 후에는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인증할 수 있도록 변경됨.
- 이를 통해 레벨4(고도 자율주행) 및 레벨5(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 기반 마련.
무인 자율주행차 도입 가능
- 기존에는 사람이 운전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의 도로 운행이 불가능했음.
- 개정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무인택시 등) 운행 가능.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명확화
-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이 모호했던 문제 해결.
-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차량 소유자 등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2025년 3월 4일 시행)
한부모가족(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교육지원 중복 수혜 가능
- 기존에는 학업 중인 청소년 한부모가 교육지원제도(학비 지원, 장학금 등)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음.
- 개정 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짐(예: 학비 지원과 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
자립 지원 확대
- 기존: 생계급여, 양육비 일부 지원
- 개정 후: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 지원 확대
지원 연령 확대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대상이던 일부 지원이 26세 이하까지 확대됨.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025년 3월 21일 시행)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구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조금 지급 방식 변경 (분할 지급 허용)
- 기존에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던 구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
- 피해자가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도 구조금 지급 가능
- 기존: 피해자가 사망하면 구조금 지급 불가.
- 개정 후: 피해자 사망 후에도 유족이 구조금 받을 수 있도록 조정.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처벌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2025년 3월 20일 시행)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인 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도입
- 기존: 별도의 공식적인 재난관리 자격증이 없음.
- 개정 후: 국가공인 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도입 → 재난 전문가 양성.
안전책임관 제도 확대
-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었음.
- 개정 후: 공공기관, 대기업 등도 안전책임관을 두도록 확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개선
- 자연재해, 화재, 테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더욱 빠르고 정확한 경보 발송.
- 재난 예측 및 대응 시스템에 인공지능(AI) 활용 추진.
종합 요약
각 법령 개정은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며,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