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최신 주요법령 3월부터 순차 시행

2025년 2월 26일 법제처 브리핑에 따르면, 3월 중 자율 주행 자동차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범죄 피해자 지원법, 재난 안전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2025년 3월 20일 시행)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완화 및 인증제 도입

  • 기존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판매 및 운행이 금지되었음.
  • 개정 후에는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인증할 수 있도록 변경됨.
  • 이를 통해 레벨4(고도 자율주행) 및 레벨5(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 기반 마련.

무인 자율주행차 도입 가능

  • 기존에는 사람이 운전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의 도로 운행이 불가능했음.
  • 개정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무인택시 등) 운행 가능.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명확화

  •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이 모호했던 문제 해결.
  •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차량 소유자 등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2025년 3월 4일 시행)

한부모가족(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교육지원 중복 수혜 가능

  • 기존에는 학업 중인 청소년 한부모가 교육지원제도(학비 지원, 장학금 등)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음.
  • 개정 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짐(예: 학비 지원과 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

자립 지원 확대

  • 기존: 생계급여, 양육비 일부 지원
  • 개정 후: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 지원 확대

지원 연령 확대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대상이던 일부 지원이 26세 이하까지 확대됨.


한부모가족-지원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025년 3월 21일 시행)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구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조금 지급 방식 변경 (분할 지급 허용)

  • 기존에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던 구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
  • 피해자가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도 구조금 지급 가능

  • 기존: 피해자가 사망하면 구조금 지급 불가.
  • 개정 후: 피해자 사망 후에도 유족이 구조금 받을 수 있도록 조정.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처벌 강화.


범죄피해자-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2025년 3월 20일 시행)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인 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도입

  • 기존: 별도의 공식적인 재난관리 자격증이 없음.
  • 개정 후: 국가공인 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도입 → 재난 전문가 양성.

안전책임관 제도 확대

  •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었음.
  • 개정 후: 공공기관, 대기업 등도 안전책임관을 두도록 확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개선

  • 자연재해, 화재, 테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더욱 빠르고 정확한 경보 발송.
  • 재난 예측 및 대응 시스템에 인공지능(AI) 활용 추진.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종합 요약

  • 자율주행자동차법 →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무인 차량 운행 허용, 사고 책임 명확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보호법 →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 피해자 사망 시 유족도 지원 가능
  • 재난안전법 → 공인 재난관리사 자격 도입, 안전책임관 확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개선

각 법령 개정은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며,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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