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증여세 절세방법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와 증여세는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증여세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분양, 경매 등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 방식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에 대해 알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절세 포인트도 알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만 신경쓰고 취득세를 간과할 수 있는데 유념해야 합니다.


Q)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대출이 있거나, 전세등 임차인이 있는경우는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A) 원래는 증여에 의한 취득세를 계산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대출이나 전세보증금등에 대해서 매매에 의한 취득세로 계산되어 적게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가족(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상으로는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법적으로 신탁회사에 위탁한 실질적인 소유자(위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취득세율

취득세율

✔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 (2024년 기준)

구분1주택자2주택자3주택자 이상법인
6억 원 이하1.1%1.1%8%12%
6~9억 원2.2%2.2%8%12%
9억 원 초과3.3%8%12%12%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부터 중과세율(8%) 적용
✅ 법인은 항상 12% 적용


✔ 증여받은 경우

  • 증여받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3.5%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증여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12% 세율 적용

✔ 상속받은 경우

  • 상속 주택 1채일 경우 2.8% 적용
  • 상속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취득세 납부일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증여세

증여세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증여세는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알야야 합니다.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또는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직접 취득한 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과세대상의 판단부터 세율 적용, 각종 공제까지 여러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고 및 납부기한도 정해져 있으니 잘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재산가액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0원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비속(부모 → 자녀)

  •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증여 공제

  •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형제·자매 간 증여

  • 공제 없음 (전액 과세)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주의할 점

  •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감정평가금액)로 증여세 부과됨
  • 증여세 절세를 위해 10년간 공제 한도를 고려해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도 가능



증여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3.5~12%)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부모가 아파트(공시가격 5억 원)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 (5억 원 -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7,000만 원
✔ 취득세 = 5억 원 × 3.5% = 1,750만 원

즉, 총 8,7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증여세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내야할세금

취득세 & 증여세 절세 방법

✔ 부모가 매매 형식으로 주택을 넘기는 방법

  • 시세보다 너무 낮게 거래하면 ‘저가 양도’로 증여세 부과 가능

✔ 부모가 증여 후 5년 이상 거주 후 매도

  •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후 증여

  •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활용해 절세 가능

✔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증여

  • 임대사업자 혜택을 활용하면 증여세 절세 가능


부동산 증여 및 취득 시 취득세와 증여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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