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와 증여세는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증여세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분양, 경매 등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 방식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율
✔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 (2024년 기준)
구분 | 1주택자 | 2주택자 | 3주택자 이상 | 법인 |
---|---|---|---|---|
6억 원 이하 | 1.1% | 1.1% | 8% | 12% |
6~9억 원 | 2.2% | 2.2% | 8% | 12% |
9억 원 초과 | 3.3% | 8% | 12% | 12%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부터 중과세율(8%) 적용
✅ 법인은 항상 12% 적용
✔ 증여받은 경우
- 증여받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3.5%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증여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12% 세율 적용
✔ 상속받은 경우
- 상속 주택 1채일 경우 2.8% 적용
- 상속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취득세 납부일
증여세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증여세는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알야야 합니다.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또는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직접 취득한 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과세대상의 판단부터 세율 적용, 각종 공제까지 여러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고 및 납부기한도 정해져 있으니 잘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재산가액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비속(부모 → 자녀)
-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증여 공제
-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형제·자매 간 증여
- 공제 없음 (전액 과세)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주의할 점
-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감정평가금액)로 증여세 부과됨
- 증여세 절세를 위해 10년간 공제 한도를 고려해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도 가능
증여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3.5~12%)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부모가 아파트(공시가격 5억 원)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 (5억 원 -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7,000만 원
✔ 취득세 = 5억 원 × 3.5% = 1,750만 원
즉, 총 8,7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취득세 & 증여세 절세 방법
✔ 부모가 매매 형식으로 주택을 넘기는 방법
- 시세보다 너무 낮게 거래하면 ‘저가 양도’로 증여세 부과 가능
✔ 부모가 증여 후 5년 이상 거주 후 매도
-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후 증여
-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활용해 절세 가능
✔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증여
- 임대사업자 혜택을 활용하면 증여세 절세 가능
부동산 증여 및 취득 시 취득세와 증여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