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물려받은 유산 총액이 아닌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을 줄이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공제를 확대하고 배우자공제를 신설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자녀공제는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며, 배우자가 유산을 받을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세수 감소와 시기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상속세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이지만, 야당의 반발과 세수 감소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편안 진짜 핵심
📌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상속 개시(사망) 시점에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 혜택이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가족에게 상속될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면서 10억 원의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았다면, 일정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생전에 재산을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일정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 발생 시점: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됩니다.
- 납세 의무자: 상속세는 상속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 과세 기준: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증여세는 개별 증여 건마다 과세됩니다.
- 공제 혜택: 상속세는 배우자 및 자녀에게 추가 공제가 주어지며,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개편 방안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개편 이후에는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공제 및 세율이 개별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이번 개편안은 인적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 ✅ 자녀공제 확대: 1인당 5000만원 → 5억원 상향
- ✅ 일괄공제 폐지: 개별 공제로 변경
- ✅ 배우자공제 조정: 배우자가 유산을 받을 경우 10억원까지 전액 공제
기존에는 상속재산의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중 하나를 적용했으나, 개편 이후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욱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 상속세 절세 효과
상속세 개편안 적용 시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약 1억3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편안 적용 시 배우자공제(10억원)와 자녀공제(각 5억원)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절세 효과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조세 감면이 아니라, 불합리한 세제 구조를 개편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향후 전망 및 과제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상속세율 조정도 추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50% → 40%)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